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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| 2014년2월1일부터 미용목적의 모든 시술에 대해 부가가치세(VAT)가 부과 됩니다 | ||
작성자 | | 서면엘레슈 | ||
조회수 | | 1,682 회 |
미용목적으로 하는 시술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미리 예약하신 시술에 대해 결제하시면 부가세 없이 시술 받으실 수 있으니 치료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정부 세제 개편에 따라 2014년 2월 1일부터 미용목적의 모든 성형수술과 시술에 부가가치세(VAT)가 부과 됩니다 고객님께서 병원에 수납하시는 부가가치세는 병원의 수익이 아니라 정부에 세금으로 지출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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