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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  2014년2월1일부터 미용목적의 모든 시술에 대해 부가가치세(VAT)가 부과 됩니다
작성자 |   서면엘레슈  
조회수 |   1,682 회
미용목적으로 하는 시술을 고려하고 계신다면

미리 예약하신 시술에 대해 결제하시면

부가세 없이 시술 받으실 수 있으니

치료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정부 세제 개편에 따라 2014년 2월 1일부터

미용목적의 모든 성형수술과 시술에 부가가치세(VAT)가 부과 됩니다

고객님께서 병원에 수납하시는 부가가치세는 병원의 수익이 아니라

정부에 세금으로 지출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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